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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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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알아보기

 

 

오늘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자기 집의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경우

2.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

3. 시민봉사활동 등에 의한 무급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5. 수형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6.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전세금, 월세금)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7. 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8.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에 의한 배당금이나 주식투자에 의한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9.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10. 도박, 강도, 절도, 사기, 매춘, 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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