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로 각각의 역할과 의결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각각의 역할과 의결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룹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모임으로, 주주들이 주식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 의사를 나누고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요 의결사항을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기구로,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정관변경, 재무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이사회에서의 의결사항은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두 기구 간의 역할과 의결사항을 이해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을 적절히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주총회의 역할과 의결사항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주주총회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뉘며, 각각에 대한 의결사항과 의결정족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결의 사항
자기주식 취득의 승인
상법 341조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승인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할 때 그 승인을 받습니다.
감사인의 선임
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총회 의장의 선임
상법 제366조의2 제1항에 따라 총회 의장을 선임합니다.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상법 제372조 제1항에 따라 총회를 연기하거나 속행할 지 결정합니다.
이사·감사의 선임
상법 제382조의 제1항, 제409조 제1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이사와 감사에 대한 보수를 결정합니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상법 제438조 제2항에 따라 결손 보전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시킵니다.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449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534조 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승인합니다.
준비금의 감소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준비금을 감소시킵니다.
이익의 배당
상법 제462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합니다.
주식배당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합니다.
배당금지급 시기의 결정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금 지급 시기를 결정합니다.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
상법 제526조 제1항에 따라 흡수합병의 합병보고를 진행합니다.
회사분할, 분할합병의 보고 총회
상법 제530조의11, 제526조의 제1항에 따라 회사분할과 분할합병의 보고 총회를 진행합니다.
청산인의 선임·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
상법 제531조, 제539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제388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고 그 보수를 결정합니다.
청산인에 대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승인
상법 제533조에 따라 청산인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승인합니다.
특별결의 사항
신설 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
상법 제175조 제2항에 따라 신설 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을 선임합니다.
주식의 분할
상법 제329조의2에 따라 주식을 분할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교환합니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합니다.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임하고, 다른 회사와 손익을 함께 공유하는 계약 등을 체결, 변경 또는 해약합니다.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합니다.
사후설립
상법 제375조에 따라 사후에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사·감사의 해임
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에 따라 이사와 감사를 해임합니다.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상법 제417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액면 미만으로 발행합니다.
정관의 변경
상법 제434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합니다.
자본의 감소
상법 제438조 제1항에 따라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회사의 해산
상법 제518조에 따라 회사를 해산합니다.
회사의 계속
상법 제519조에 따라 회사를 계속합니다.
회사의 합병계약서 승인
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회사의 합병계약서를 승인합니다.
회사의 분할·불할합병, 물적 분할
상법 제530조의3, 제530조의12에 따라 회사의 분할, 불할합병, 물적 분할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의결을 위해 출석해야 하는 주주의 수와 그 주주들이 찬성해야 하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
출석 주주의 수 (의사정족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주주가 출석해야 합니다.
찬성 주주의 수 (의결정족수)
출석한 주주들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특별결의의 의결정족수
출석 주주의 수 (의사정족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주주가 출석해야 합니다.
찬성 주주의 수 (의결정족수)
출석한 주주들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이사회의 역할과 의결사항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다양한 사항에 대해 의결합니다.
·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안의 채택
·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 자금의 차입: 일정 범위를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 회사정리, 화의절차의 신청 또는 해산, 청산
·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
·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이사의 경업 허용
· 주식의 양도 승인
· 주식매수선태권 부여의 취소
· 기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 이사의 수 (의사정족수)
이사회의 이사들 중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찬성 이사의 수 (의결정족수)
출석한 이사들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Epilogue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각각의 의결사항과 의결정족수를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역할과 의결사항, 의결정족수에 대한 이해는 기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각 회사의 상황과 규모에 맞게 적절한 의결사항과 의결정족수를 설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는 기업의 규모, 산업, 법적 규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따르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역할, 의결사항, 의결정족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